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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손해'뿐… 갈길 먼 公共공사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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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6-0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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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 원가율 100% 넘는 곳 수두룩

 종심제ㆍ표준시장단가 등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제대로 작동돼야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과 정착기로 접어드는 표준시장단가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00%를 크게 웃도는 현장이 수두룩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장치에 따른 원가율 하향조정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형 건설업체 H사의 토목부문 매출액은 2845억원, 매출원가는 2863억원으로 토목부문의 원가율이 100.6%를 기록했다.

 원가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매출액) 중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제 현장에서 지출한 공사비(매출원가)의 비율로 건설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H사가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토목공사의 경우 앞서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확보한 공사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저가 수주로 인한 채산성 저하가 높은 원가율의 주범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D사와 K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D사는 도로와 철도 등 토목 현장 곳곳에서 원가율이 100%를 크게 초과했다. 설악~청평 도로 건설공사를 384억3800만원에 수주한 D사는 총 예정원가가 416억9000만원에 달해 원가율이 108.5%를 기록했고 왜관~가산 도로 건설공사 2공구는 450억9900만원에 수주하고도 총 예정원가가 468억5800만원으로 103.9%의 원가율을 나타냈다.

 K사는 일부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40%에 육박했다. 정읍~원덕 1공구 도로 건설공사를 828억7100만원에 따낸 K사는 총 예정원가가 1133억원을 넘어서며 원가율이 136.8%까지 치솟았고 성남~장호원 5공구 도로 건설공사는 1009억9600만원에 수주했지만 총 예정원가가 1139억6700만원에 달해 112.8%의 원가율을 기록했다.

 원가율이 100%를 웃도는 K사의 토목 현장은 국내외에서 무려 18개에 달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건설사들의 토목 현장 원가율도 100%를 훌쩍 넘는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토목 현장의 원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최저가낙찰제 중심의 입찰제도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원가율이 워낙 높아진 탓에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원가율의 제자리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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