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찰담합 제재 건수·과징금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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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6-01-07 09:58본문
공정위 집계, 12건-3208억원
전년 ‘1兆’ 부과 따른 반사효과
지난해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 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선 2014년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무더기로 부과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할 과징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재를 결정한 입찰담합 건수와 과징금은 각각 12건, 320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8건·8496억원)에 비해 입찰담합 건수는 33.3%, 과징금은 62.2% 줄어든 수준이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천연가스주배관 사업과 관련해 19개사가 174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완주군 청사 등 기반시설공사 5건에 대해 10개사가 32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어 새만금방수제·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업에서 13개사가 304억원을 내게 됐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선 4개사가 281억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환경시서설 설치사업 8건에 대해 9개사가 103억원을 부과 받았고 보현산다목적댐 사업에서도 3개사가 102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외에도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2·3·4·5공구 사업 8개사·98억원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 3개사·80억원 △고양바이오매스사업·청주하수처리장 사업 3개사·75억원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등 환경시설공사 6건 9개사·34억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사업 3개사·30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4건 6개사·26억원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겉으로는 전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건설사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탓에 과징금이 건설사 수익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174개 건설사(상장 및 비상장 포함)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88%로 전분기(6.32%)보다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건설사 입장에선 허리띠를 졸라 매 가까스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와 합치면 무려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적지 않아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전년 ‘1兆’ 부과 따른 반사효과
지난해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 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선 2014년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무더기로 부과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할 과징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재를 결정한 입찰담합 건수와 과징금은 각각 12건, 320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8건·8496억원)에 비해 입찰담합 건수는 33.3%, 과징금은 62.2% 줄어든 수준이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천연가스주배관 사업과 관련해 19개사가 174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완주군 청사 등 기반시설공사 5건에 대해 10개사가 32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어 새만금방수제·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업에서 13개사가 304억원을 내게 됐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선 4개사가 281억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환경시서설 설치사업 8건에 대해 9개사가 103억원을 부과 받았고 보현산다목적댐 사업에서도 3개사가 102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외에도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2·3·4·5공구 사업 8개사·98억원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 3개사·80억원 △고양바이오매스사업·청주하수처리장 사업 3개사·75억원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등 환경시설공사 6건 9개사·34억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사업 3개사·30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4건 6개사·26억원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겉으로는 전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건설사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탓에 과징금이 건설사 수익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174개 건설사(상장 및 비상장 포함)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88%로 전분기(6.32%)보다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건설사 입장에선 허리띠를 졸라 매 가까스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와 합치면 무려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적지 않아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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