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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건설업계 의견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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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15-1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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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변동.손실충당금, 부문별 공시 검토

  금융당국이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시행 예정인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주요 사업장별 공시 대상이던 `공사손익 변동내역'과 `공사손실충당금'이 영업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잔액 공시'를 놓고는 금융당국과 건설업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건설사 회계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주요 사업장별 공시 대상인 5가지 항목 중 원가 역산 추정이 가능한 항목은 사업장별이 아닌 부문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을 사업장별 공시할 경우 원가 추정이 가능해 영업기밀 유출과 발주처 협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은 사업장별로 △공사손익 변동내역 △공사손실충당금 △사업 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대손충당금 등 5가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 중  `공사손익 변동내역'과 `공사손실충당금'은 인프라, 건축 ,플랜트 등 부문별 총액으로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 지침 개정'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공시를 놓고는 금융위와 건설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공시도 수주에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미청구공사를 공개하면 발주사와 경쟁사가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역시 사업장별이 아닌 부문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미청구공사는 사업장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청구공사 공시만 보고는 직접적인 원가 추정이 곤란하고 여러 상황을 가정해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업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정을 둔 상태에서 원가 추정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당초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미청구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청구공사와 관련, 대금을 끝내 받지 못해 장부상 이익에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빅배스(Big Bath)' 사례가 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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