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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 DNA'공기업,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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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5-1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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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시설공단 등 10곳 제재…과징금 29억3600만원 부과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공기업의 이른바 ‘갑질’이 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 9곳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또 자신이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건설사에 전가한 행위 등이 적발돼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는 각각 턴키·대안공사 12건, 턴키·일반경쟁입찰 6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때 신규비목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해 21억800만원,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4곳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제히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울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2곳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공사내용 변경을 요구한 후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한 혐의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공사 대금을 부당 회수하거나 감액한 혐의 등으로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공사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건설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조치가 공공공사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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