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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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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15-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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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재정소위, 6차례 상정하고도 결론 못 내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지렛대로 꼽히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무려 6차례나 심의안건에 포함됐지만,‘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는 미뤄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청사ㆍ교정시설ㆍ택시공영차고지 등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인 11월9일, 16일, 20일, 27일, 30일 그리고 지난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심의 안건에 반영됐다.

 그러나 BTL 민간제안 사업이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부담 가능성과 BTL 민간제안 남발에 따른 행정낭비 우려로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마지막 경제재정소위가 열린 3일에도 회동만 한 채 ‘쟁점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처리도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우려 문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혜택 및 민간기금 마련 등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쟁을 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투법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BTL 제안 남발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 안건에 6번이나 올라갔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안됐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법도 애초 정기국회에서 내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였지만, 심의가 안 돼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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