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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ㆍ중소건설업계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3차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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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5-1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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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및 배치기술자 등 과도한 제약조건 완화 요구

 공동도급 배점 상향 등 중소지역사 활발한 참여도 보장해야

 중견 및 중소, 지방건설사들이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실적 인정기준 및 배치기술자 평가를 현장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입찰참가 문턱을 낮추고 중소 및 지역사들의 보다 활발한 공동도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중견건설사 및 중견, 지역건설사들은 최근 발주기관별 심사기준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마련, 정부 및 발주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중견 및 중소업체들은 앞서 올해 초와 지난 5월에도 각각 682개사와 103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은 3차 건의에 해당한다.

 이들은 앞서 1∼2차 건의를 통해 요구했던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되긴 했으나, 중견 및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사실상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건의 내용은 일단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으로 소외될 처지에 놓인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추고 보다 활발한 공동도급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사안이다.

 다만, 건의 사항은 앞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공실적과 관련, 단순합산 방식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인정 기준 및 조정계수 적용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치기술자 평가도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일부 업체에만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 시범사업에서도 수행능력 만점사가 1∼2개에 불과한 입찰이 집행되기도 했다며, 중견이하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정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평가 역시 국토부 고시(2015.1.1) 이전까지는 사실상 객관성이 부족하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은 만점기준을 완화(92점->90점 수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의서에는 중견, 중소건설사들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도급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이미 공동도급 항목이 신설돼 최대 1점(30% 이상)의 배점이 부여되고 있으나 차등폭도 작아, 사실상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므로 최소 2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들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현행 0.2∼0.3점에 불과한 지역업체 참여 등 상생협력 배점을 0.5점 이상으로 높이는 등 사회적책임 가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 및 중소업체들은 이에따라 개선사항들에 대한 각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건의서를 작성하고 참여사들을 확정해, 이르면 내달 초중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조달청, 개별 발주기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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