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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심사기준 최종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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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5-1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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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공사 단가 심사 제외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심사기준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반공사에 대해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선 단가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단가심사 과정에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의 적정성 범위를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은 기존 2순위였던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빼 4단계로 축소했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만들어 발주기관 등에 회람 중이다.

 우선 기재부는 단가심사 실시 대상을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일반공사의 경우 세부공종별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고난이도 공사로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선 단가심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균형가격 산정 방법은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는 등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단가심사와 관련해선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표준시장단가 공종 등 고정비용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18%∼±22%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대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획은 하도급 예정인 모든 하도급 계약을 계약건별로 심사하도록 했다.

 입찰금액 분야에 반영되는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 계약신뢰도 분야의 시공계획 위반심사는 단가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된다.

 당초 공사수행능력 점수, 균형가격, 저가투찰자, 시공여유율, 추첨 순에서 균형가격을 제외해 저가투찰자가 동점자 처리기준 2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동종그룹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과거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하는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평가는 최근 3년 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되 오는 2017년 말까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시공평가 자료로만 심사하도록 했다.

 시공평가 자료가 3년 이상 누적되는 2017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약예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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