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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종심제’ 오락가락 입찰제도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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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15-1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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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재도입한 최저가낙찰제가 15년 만에 공공 건설공사 입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최저가낙찰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면서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근간으로 운영해왔다.

 최근만 돌이켜보면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선진형 입찰제도란 미명(?) 아래 지난 2001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다시 도입했다.

 당시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는 2004년 500억원 이상,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는 적격심사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과 함께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한 축을 이루며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다 정치권과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이란 정책 목표에 매몰돼 낙찰자 결정 요인이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치우치고, 품질 제고를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불공정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건설업계의 ‘무조건 따고 보자’는 수주 지상주의가 겹쳐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절감 사유서를 조작하거나 공종기준금액을 사전 모의해 무더기 행정처분과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무리한 덤핑 수주를 차단키 위해 적용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로 인해 기술자들이 평가위원에 로비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부작용을 빚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선보인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만들어 내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종심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대형사에 비해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자 보유 기준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중견과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지금껏 3차례에 걸쳐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건설업계도 종심제가 애초 전문성과 기술력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퇴색해 지난 1971년과 1981년 1,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질 때마다 대안으로 도입한 평균가격낙찰제(부찰제)에 적격심사를 혼용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아쉬워한다.

 발주기관들도 낙찰자 결정에 시공평가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로비와 입찰가격 평가를 좌우할 균형가격에 근접하려는 입찰금액 담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입찰자들이 높게 투찰해 균형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입찰제도는 없다.

 다만 종심제가 15년간 건설업계를 짓누른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가격 중심 평가에서 한발 나아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락가락하는 입찰제도에 마침표를 찍길 기대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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