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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정가격 산정방식 정상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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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6-0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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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ㆍ철도공단ㆍ도공, 음(-)의 복수 예가 개선…“한전ㆍ가스공등 기타기관 동참을”

 LHㆍ철도공단ㆍ도공, 음(-)의 복수 예가 개선…“한전ㆍ가스공등 기타기관 동참을”

 본지가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으로 지속 보도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하 예가) 산정방식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어 한국도로공사도 예가 산정방식을 손질해 적정 공사비 지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는 그 동안 설계금액 대비 94∼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 15개를 선정하다 올들어 기초금액 대비 98~102% 범위에서 선정하고 있다.

 단, 올해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98%, 내년부터는 99% 수준에서 산정키로 했다.

 철도공단도 그 동안 설계금액 대비 95∼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기초금액 대비 97.5∼102.5% 범위에서 선정토록 개선했다.

 도로공사는 이달(2월) 입찰공고분부터 설계금액의 97∼103% 범위 내에서 복수 예가 15개를 산정키로 했다.

 이로써 4대 건설공기업 중 음(-)의 복수 예가를 운영하는 곳은 사라지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설계금액 대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 처럼 건설공기업들이 ‘공사비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예가 산정 방식 정상화에 나선 것은 본지가 지난 해부터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발주자들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 보도한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통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예가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적정 공사비 지급과 시공 품질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건설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기초금액 대비 ±3%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산정하지만, 입찰공고문을 통해 음(-)의 복수 예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 해 말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사정금액을 없앴지만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92∼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뽑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초금액 대비 0∼-5%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수준(±3%)으로 예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공기업의 대표적인 ‘갑(甲)질’로 손꼽힌 예가 산정 방식이 바뀌어 공공공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이제는 건설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예가 산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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