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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하면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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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16-0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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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자 사내제재 의무화 추진…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사내 승진을 제한하고 감봉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이 아닌 조직의 구성원으로 어쩔 수 없이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도 모자라 공정위가 나서서 인사와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과잉·중복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이 적발되면 담합 가담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감봉 등의 조치를 내리는 내용의 사내처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공정위가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담합 적발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때 재발 방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우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권고 수준도 아닌 사내제재 의무화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담합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무조건 내릴 경우 개인 입장에선 쉽사리 담합에 관여하기 어렵고 가담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사내제재 의무화의 추진 배경이다.

 담합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정위의 사내제재 의무화는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입찰에 가담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전·현직 건설사 임직원들이 담합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승진 제한,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는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협소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예산 부족과 입찰구조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내제재 의무화 같은 대책을 내놓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가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내제재 의무화를 위해선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담합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사내제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회는 물론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제도화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내제재 의무화를 위해 현재 근거 규정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 재발을 방지한다는 공정위의 취지에는 공감하겠지만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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