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수의계약 카드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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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16-01-25 10:49본문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준공지연 등 부작용 해소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낙찰자 결정방법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활성화하고 강제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해놓고 건설사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유찰의 원인이 되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과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발주기관들이 품질·기술보다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정부가 올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확대 적용을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이 지상과제인 발주기관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강제차등제는 각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평가 원점수를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환산점수화하는 것으로, 5% 이상 적용할 경우 저가투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 절감을 내세운 발주기관의 입장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강제차등제가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유찰이 잇따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앞서 유찰된 기술형입찰에 대해 기타공사(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입찰방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방법 변경에 따라 발주기관 입장에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낮출 수 있지만 입찰방법이 바뀔 경우 준공지연은 물론 시공품질 하락, 시설물 안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타공사 변경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이 같은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수의계약 전환 이후에도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발주기관은 기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 실행률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의 약발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 전환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이 기존 낙찰가격을 내세워 협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원만한 수의계약을 위해선 발주기관이 코스트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해놓고 건설사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유찰의 원인이 되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과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발주기관들이 품질·기술보다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정부가 올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확대 적용을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이 지상과제인 발주기관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강제차등제는 각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평가 원점수를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환산점수화하는 것으로, 5% 이상 적용할 경우 저가투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 절감을 내세운 발주기관의 입장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강제차등제가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유찰이 잇따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앞서 유찰된 기술형입찰에 대해 기타공사(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입찰방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방법 변경에 따라 발주기관 입장에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낮출 수 있지만 입찰방법이 바뀔 경우 준공지연은 물론 시공품질 하락, 시설물 안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타공사 변경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이 같은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수의계약 전환 이후에도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발주기관은 기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 실행률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의 약발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 전환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이 기존 낙찰가격을 내세워 협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원만한 수의계약을 위해선 발주기관이 코스트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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