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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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6-01-25 10:47본문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확대…공직경쟁력 강화 위해 도입했지만 인사적체 해소 수단 전락 우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계동의 현대건설과 수송동 대림산업, 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로 하나 둘씩 출근하고 있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올해 확대시행되면서 주요 건설사에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1명씩 파견돼 근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인사혁신처 주최로 올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57명과 민간기업 51곳의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현대건설에 근무 중인 국토부 J서기관은 “20일에 처음 출근해서 아직 세부업무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설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8년 중단됐다. 그러다 3년 전인 2012년 대기업과 로펌 근무는 제외한다는 보완책과 함께 부활했다. 올해부터는 대상기업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무기간과 선발인원도 대폭 늘렸다. 해당 공무원은 국제기구 파견과 마찬가지로 휴직 후 민간기업에 계약직 형태로 일한다. 기본 1년 근무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급여는 현재의 1.3배(성과급 포함 1.5배)로 제한된다. 분기마다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유착 의혹 발생시 감사 착수 등 안전장치를 뒀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57명 중 건설 관련 기업 파견자는 6∼7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국토부, 대림산업-해수부, 포스코건설-환경부, 두산중공업-산업부, 현대제철ㆍLG화학-환경부, 혜인이엔씨-해수부 등이 배정됐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2명, 기재부 8명, 산업부 6명, 해수부 5명, 공정위 5명, 환경부 3명 등이다.
각 부처 인사팀은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복수 추천’ 기준을 겨우 맞췄다.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다, 8년여만에 부활하다보니 모든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인사팀 관계자는 “공무원과 기업 모두 낯설어하고 눈치보는 분위기”라며 “초창기인만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원 선발과 제도 운영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민간근무휴직자 2명은 모두 비고시 출신이며 50대다. 해수부는 5명 중 3명, 환경부는 3명 중 2명이 각각 고시 출신이다. 업무능력은 이미 현 부서에서 검증받은 베테랑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비고시 출신의 경우 민간에서 돌아온 후 공직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민관 교류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최근 5년간 관련 업무자는 제외했다. 실제 현대건설의 J서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출신이다. 또 이들은 복귀 후에도 2년간 휴직기업 관련업무에서 배제된다. 결국 민간 파견기간을 전후로 7년(5년+2년)간 관련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A과장은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민간에 보내야 일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복귀 후엔 곧바로 관련부서에서 일해야 공직 경쟁력이 강화될텐데, 실제 제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B사무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공무원들은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민간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에서 공무원이 맡을 업무도 모호하다. 각 기업들마다 해당 부처 인사팀에 공무원 고용시 직무수행계획을 제출했지만 하나같이 모호한 내용들 뿐이다. C건설사 인사팀 관계자는 “담당업무를 공백으로 두고 채용공고를 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근무휴직제가 포장만 그럴싸할 뿐 결국 관가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 속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갈 길이 막히다보니 인사적체가 심해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월급을 민간기업이 1∼3년씩 보전해주는 인사적체 해소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올해 확대시행되면서 주요 건설사에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1명씩 파견돼 근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인사혁신처 주최로 올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57명과 민간기업 51곳의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현대건설에 근무 중인 국토부 J서기관은 “20일에 처음 출근해서 아직 세부업무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설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8년 중단됐다. 그러다 3년 전인 2012년 대기업과 로펌 근무는 제외한다는 보완책과 함께 부활했다. 올해부터는 대상기업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무기간과 선발인원도 대폭 늘렸다. 해당 공무원은 국제기구 파견과 마찬가지로 휴직 후 민간기업에 계약직 형태로 일한다. 기본 1년 근무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급여는 현재의 1.3배(성과급 포함 1.5배)로 제한된다. 분기마다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유착 의혹 발생시 감사 착수 등 안전장치를 뒀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57명 중 건설 관련 기업 파견자는 6∼7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국토부, 대림산업-해수부, 포스코건설-환경부, 두산중공업-산업부, 현대제철ㆍLG화학-환경부, 혜인이엔씨-해수부 등이 배정됐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2명, 기재부 8명, 산업부 6명, 해수부 5명, 공정위 5명, 환경부 3명 등이다.
각 부처 인사팀은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복수 추천’ 기준을 겨우 맞췄다.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다, 8년여만에 부활하다보니 모든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인사팀 관계자는 “공무원과 기업 모두 낯설어하고 눈치보는 분위기”라며 “초창기인만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원 선발과 제도 운영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민간근무휴직자 2명은 모두 비고시 출신이며 50대다. 해수부는 5명 중 3명, 환경부는 3명 중 2명이 각각 고시 출신이다. 업무능력은 이미 현 부서에서 검증받은 베테랑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비고시 출신의 경우 민간에서 돌아온 후 공직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민관 교류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최근 5년간 관련 업무자는 제외했다. 실제 현대건설의 J서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출신이다. 또 이들은 복귀 후에도 2년간 휴직기업 관련업무에서 배제된다. 결국 민간 파견기간을 전후로 7년(5년+2년)간 관련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A과장은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민간에 보내야 일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복귀 후엔 곧바로 관련부서에서 일해야 공직 경쟁력이 강화될텐데, 실제 제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B사무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공무원들은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민간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에서 공무원이 맡을 업무도 모호하다. 각 기업들마다 해당 부처 인사팀에 공무원 고용시 직무수행계획을 제출했지만 하나같이 모호한 내용들 뿐이다. C건설사 인사팀 관계자는 “담당업무를 공백으로 두고 채용공고를 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근무휴직제가 포장만 그럴싸할 뿐 결국 관가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 속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갈 길이 막히다보니 인사적체가 심해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월급을 민간기업이 1∼3년씩 보전해주는 인사적체 해소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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