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뉴스&> 정부가 입찰담합 중복처벌 적극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16-01-20 09:38

본문

공사계약서에 입찰담합 손배예정액 명시토록 시행령 개정

법무부는 ‘국고 환수 송무팀’출범해 손배소송 인력지원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도우려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발주기관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은 물론, 법조인력도 지원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사계약서에 '입찰담합 적발 시 건설사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토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구체적 손해금액에 대한 '입증 부담' 없이 손배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손배 청구액의 ‘과도함 여부’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걸 고려해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소송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담합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배청구소송이 과잉ㆍ중복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건설사에게 큰 타격이다.

 현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금전적 제재의 성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손배 예상청구액을 계약서에 못박아 놓는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발주기관의 이중 처벌을 공식화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쉽게 받으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서에 명시할지 말지는 발주기관 재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나서서 발주기관의 손배소송을 적극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재량’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부의  '국고 환수 송무 팀'은 입찰담합 기업에 소송을 걸어 국고 손실분을 환수하는 게 주 업무다.

 법무부는 당시 “그동안 담합 사건이 있어도 소송 비용 부족,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과징금만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 국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송무 팀 출범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국고 송무 환수팀은 지난해 10월 ‘포항 영일만항 1단계 1공구 담합사건’에 대해 SK건설과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117억원의 손배청구 소송을 냈고, 11월에도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입찰 담합’에 대해 SK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에게 1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석기자 ysy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