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이어 '손해배상' 줄소송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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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6-01-20 09:37본문
발주기관 입찰담합 손배소 32건 넘을듯
입찰담합으로 1조300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설업계가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한 건은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발주기관으로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 등의 문제로 소송을 안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모두 37건에 대해 건설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조3438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수가 과징금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기관이나 공사종류, 입찰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산정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과징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으로 12개 건설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72억원이었는데 공정위가 이 공사 입찰담합에 내린 과징금 역시 27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몸살을 앓은 건설업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게 쟁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개별 소송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건설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한 건은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발주기관으로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 등의 문제로 소송을 안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모두 37건에 대해 건설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조3438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수가 과징금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기관이나 공사종류, 입찰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산정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과징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으로 12개 건설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72억원이었는데 공정위가 이 공사 입찰담합에 내린 과징금 역시 27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몸살을 앓은 건설업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게 쟁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개별 소송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건설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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