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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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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6-01-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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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선급금 몰아주기’ 생색… 이자붙여 반환 요구하는 발주처

시공사가 원치 않는 선금 많이 받을수록

보증 수수료만 불어, 분담금 갈등도 초래



 건설공사 선급금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건설사들을 옥죄고 지역경제를 좀 먹을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통행식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용지보상 또는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기성계획에 못미칠 경우, 이자까지 붙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 때문으로 원가분담금 갈등과 하도급사 고의부도 등 현장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에서 대규모 철도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모건설사는 지난해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선금과 기성금을 반환하라는 한 통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은 연초에 받아갔던 선급금에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 선금과 기성금을 구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대표사는 다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반환금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해당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사는 선금과 기성금을 포함, 각각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기간 및 금액별로 연 3% 안팎의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 각사별 이자금액만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반환 지연시에는 지연이자 15%까지 물리겠다는 단서조항도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표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오히려 구성원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 이런 반환요구를 맞닿뜨려야 하는 중소업체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기성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유는 보상이나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가 대부분인데도, 원금은 물론 수천만원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문제는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에 따라 발주자가 일방통행식으로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한 현장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급금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색을 내놓고, 연말에는 언제그랬냐는 이자까지 챙겨가는 일종의 ‘갑질’이 아니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일방통행식 과도한 선급금은 해당 시공사나 현장, 특히 중소업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추후 이자까지 물어 반환해야할 선급금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증에 따른 출자 및 수수료만 불어나고 협력사 등에 대한 지급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선급금의 일부를 보증기관과 공동관리로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업계는 이와 더불어 과도한 수준의 선급금은 현장 및 협력사 관리에도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선급금에 따라 대금을 미리 수령한 협력사가 파산하거나 고의부도라도 내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공사 수익성 부족과 맞물려, 과도한 선급금이 협력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로인한 원가 분담금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급금제도가 오히려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현장인근의 소규모단위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암초가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상호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선급금보다는 기간별 예측가능한 수준의 기성지급과 그 지속성이 현장 및 협력사 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실 선급금제도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시공사 및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연말에 이자까지 붙여 받아가는 형태의 선급금 지급은 발주자의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올해부터라도 매월 혹은 격월이라도 꼬박꼬박 예측가능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매달 기성검사 등 행정력 부족이 우려된다면 이미 일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정식, 약식 기성지급 방식을 활용, 분기별이라도 적정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반환문제는 용지보상이나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다반사인만큼, 이런 경우에는이자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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