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공기연장 간접비, 中企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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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6-02-17 09:36본문
중소기업 살리는 입찰시스템(2)
“지난해 A사가 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소송을 취하했었다. 공동도급사와 다른 공구를 시공한 또 다른 건설사도 소를 취하했다. 대기업마저 간접비 지급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이 무슨 배짱으로…(소송을 하겠느냐). 오히려 부도 후 다른 이름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간판 갈이’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서울지역 B중소건설사 관계자
발주처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제 중 최대 난제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시공사의 잘못 없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될 때 발생하는 현장 유지ㆍ관리 비용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둘러싼 발주처와의 갈등은 대ㆍ중소건설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체급이 약한 중소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로 공사현장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간접비 지급마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데 있다.
대형 건설사는 소송을 통해 보전을 받는 방법을 찾는 반면, 상당수 중소건설사는 발주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는 의미다.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간접비 증가로 채산성마저 악화, 공사를 수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하소연까지 늘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위남용으로 각종 비용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삭감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3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2억7886만원 규모지만, 피해를 본 상당수 건설사가 중소건설업체여서 파장은 컸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가 주배관 건설공사 6건에 대해 공사현장 여건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승인하고도 공사대금 9억3272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방의 C건설사 관계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자의적으로 삭감ㆍ발주하기도 한다. 지역중소업체들이 어렵게 공사를 낙찰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공사비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급기준이 없다며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중소건설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형사마저 공공 건설시장 수주 목표를 낮추는 등 공공 건설시장이 전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불안함은 더 커지고 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건설업체는 사업 구조상 공공공사, 특히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 토목과 건축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주택 사업의 비중은 작다. 이렇다 보니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세히 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건설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연간 수주 ‘0’인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적은 비용의 간접비라도 이들 중소사의 아킬레스건을 잡을 수 있다”며 “간접비 등을 제때 지급하는 단기처방부터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 등 신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 상반기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건설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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