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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종심제를 롤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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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16-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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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시장서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정부의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 중 하나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가 종합심사낙찰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착륙 가능성을 따져보고 국내 공공건설시장에 최적화된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공사 1∼2건을 대상으로 CM at Risk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공사에 CM at Risk를 적용해 발주하기 위해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CM at Risk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M at Risk 방식의 공공공사 발주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종합심사낙찰제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기재부는 CM at Risk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입찰제도를 통해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입찰제도에 대해 새로운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CM at Risk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처럼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기 전에 공공기관 특례 운용기준 제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한 종합심사낙찰제도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특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종합심사낙찰제처럼 CM at Risk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CM at Risk는 다양한 입찰제도 중 선택지를 하나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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