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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설공사 분리발주, 근로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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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16-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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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소방산업 양극화 우려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건설업계 간 갈등구조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로 확산된 상태다.

 이미 2003년인 16대 국회와 18대 국회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까지 이러한 논쟁은 지속돼왔다.

 공사 부실과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쉽지 않은데다 소방산업 양극화와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시설물 품질ㆍ안전 논란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은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을 포함한 건축구조물과 밀접히 연계돼야 하는 구조다.

 실제 코엑스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밀집한 건축물은 상점과 주통로 사이를 유리벽체로 구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발생 시를 대비해 유리벽체에는 윈도우스프링클러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데,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게 되면 방화유리셔터와 윈도우스프링클러시스템의 시공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결국 시공관리나 조정 등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전기ㆍ정보통신공사에서도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통신공사업체가 실수로 배관을 건드려 물난리를 겪었고, A교육청에서는 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이 각각 발주되면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기지연과 공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어렵다는 걸림돌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 화재로 전소된 인천의 대정초등학교 대강당 공사가 꼽힌다.

 당시 인천교육청은 건축과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분야를 모두 따로 발주했다.

 문제는 보름 만에 발생했다.

 준공 보름 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국과수 수사에서 소방설비와 관련된 배선 결함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소방설비를 담당한 S건설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근로자 고용환경 악화 우려도

 소방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해온 이유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연맹은 분리발주와 관련해 “분리발주를 하면 품질관리, 산업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의 안겨줄 뿐”이라며 “(소방공사업체의) 취약한 재정과 관리능력 부재는 체불이나 4대 보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 양극화와 불법 하도급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시설공사는 대형화되면서 일부 업체의 수주독점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소방업계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가운데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은 40여개사(0.7%)에 그쳤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과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방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산업 발전방향도 이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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