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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불공정 관행 1위는 물가상승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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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6-0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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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전문가 28인ㆍ관련 업계 473명 설문
/기계 최대 애로는 임대료 미지급 및 체불

 건설자재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공공납품 쪽의 원자재 물가 상승분 미반영과 민간납품 쪽의 부당한 자재가격 인하가 꼽혔다.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가 겪는 최다 불공정행위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가 지목됐다. 이를 차단할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51.14점에 머물러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건설 관련 전문가 28명과 발주자, 학ㆍ연구계를 포함한 건설산업 종사자 47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부에 제언한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연구책임 김성일 건설경제연구센터장)’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이 집계됐다.

 공공납품 부문의 피해 심각도 1위로는 원자재 물가상승의 미반영(33.0%)이 꼽혔다. 관급자재 선정 시 특정 규격조건을 요구(25.4%)하거나 계약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21.0%), 그리고 불합격품 등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20.6%)가 뒤를 이었다.

 건설사 등에 납품하는 민간 자재 부문의 불공정행위로는 자재가격의 할증 미적용(28.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재가격의 부당 인하(23.4%), 자재대금 체불(20.1%), 이면계약 요구(14.3%), 계약서 미작성(14.2%) 순으로 조사됐다. 자재가격 부당인하의 경우 지속성과 건당 피해규모 면에서는 할증 미적용에 밀린 2위였지만 발생빈도 면에서는 1위로 꼽혀 가장 빈번한 불공정행위로 평가됐다.

 건설기계 및 장비 분야의 불공정행위 중에는 임대료 미지급 및 체불(27.6%)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속성과 건당 피해규모 면에서도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임대지급보증서 미발급(22.0%), 임대계약서 미작성(21.0%), 연장근무 및 위험작업 강요(16.2%), 자동차보험 가입 강요(1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지급보증서 미발급 행위는 발생 빈도 면에서는 임대료 미지급 및 체불을 능가했다.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 제도의 전반적 실효성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51.14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응답자별로 보면 공공기관(61.90점), 건설근로자(60.12점), 협회(55.95점)의 정책 평가가 평균점을 웃돈 반면 학계(41.67점)와 실제 피해자인 건설기계업체(46.97점), 그리고 전문건설업체(49.18점)의 평가가 박했다.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부족한 공사비란 응답(70.84점)이 최다였고 발주자 우위의 수직적 건설생산체계(67.27점),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 제약(66.20점), ‘을’에 해당하는 건설 참여자 간 경쟁 심화(61.74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미흡(61.46점) 순이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도 발주자 우위의 수직적 건설생산체계 개선(26.3%), 부족한 공사비 개선(25.6%),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 제약 해소(8.4%),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6.1%)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수직적 건설생산체계와 공사비 부족, 대금 지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수술을 지목했고 특히 대금지급과 관련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 일환으로 전 건설생산 단계의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등의 실효성 확보책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자재, 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은 결국 건설업체, 발주자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김성일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대금 체불과 낮은 가격 설정이 1순위 애로로 꼽힌 건설 자재ㆍ장비 부문과 마찬가지로 원ㆍ하도급 관계와 발주자ㆍ원도급자 관계에서도 저가 하도급과 적정하지 못한 공사비 및 설계변경 금액 미조정 등이 가장 빈번하고 힘든 불공정행위로 꼽혔다”라며 “피라미드형 건설산업 구조 아래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흡한 처벌이 주 요인이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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