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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규제 풀면 수면 위로 떠오를 사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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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6-0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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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고 민자끌어' 3%성장 이루자<1부>(하)

 도로·철도에서 환경·산업단지·관광단지·국유지 개발 등

   민간투자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SOC(사회기반시설)부터 환경, 산업단지, 관광단지, 국유지 개발 등이 민자시장의 인기상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새해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는 SOC를 추려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 서울 경전철 위례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꼽힌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미 수요가 검증된 사업인 만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경인고속도로 정체해소 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소 속도감이 떨어진 상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상부공간 정비방안이다.

 이 사업은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지하도로의 화물차 통행, 상부공간 정비방안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기존 도로 정비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 범위, 방향성 등을 설정한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상부공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 경기도 등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가 상부공간 정비에 따른 부담을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경우 또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민자로 추진되는 안성∼세종 구간은 통행료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공유하는 손익공유형(BTO-a)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정부가 또다른 규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위례선 등 서울 경전철은 그동안 사업 방식 자체가 규제가 된 경우다.

 민자시장의 악화로 인해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적용해 추진하는 쪽으로 규제를 해소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방식은 종전 BTO보다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일뿐 성공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는 SOC와 달리 성장가능성이 큰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다.

 그러나 수많은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실제 아산테크노밸리는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신규 투자 기회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제한 업종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일반아파트 등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완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단순한 민원 때문에 민간의 투자와 산단의 발전을 외면한 것이다.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는 환경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대상부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등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광단지의 경우 빼어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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