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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평제’ 세부시행기준,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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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6-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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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예규로 제정… 조달청 협의 등 마무리 단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세부 시행 기준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시행 기준은 별도의 예규로 제정될 예정이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평제’ 시행 근거를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평제는 가격 위주의 평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면서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시켜온 데 따른 대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주(22일)에 조달청 등과 만나 종평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달 중에 (예규)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종평제 시행 기준은 기존 계약예규가 아닌 별도의 예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된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7일 이내’로 규정된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공기지연 또는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를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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