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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건설관련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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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16-0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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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허가 ㆍ임찰담합 일괄조치ㆍ최고가치낙찰제 등

<심층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3% 성장 이루자<4부>(상)

  ‘경기부양’이 수년 째 화두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 방법인 SOC개발이 건설규제에 발목잡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건축관련‘인ㆍ허가’지연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선진 외국에서는 건설관련 규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건축 인ㆍ허가를 거부당한 개발자는 제소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 공개심사를 시작한 후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기간 내에 판정이 난다. 건설사와 지자체가 인ㆍ허가 문제를 두고 10년이 넘게 소송을 벌이는 국내상황과 대비된다.

 영국은 대처수상이 주도한 국영사업의 민영화 바람을 타고 ‘건축허가 업무’를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등 행정청은 민간기관과 경쟁을 하며 혁신적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발전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사와 행정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 건 물론이다. 프랑스 역시 건축허가 및 검사업무를 민간기관에 점차 이양하는 추세다.

 일본은 일상적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확인신청을 하면 필요 이상 행정절차 없이 바로 확인해 주면서 기간을 단축해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건축허가의 종류를 건축 민원인 처지에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찰 담합’에 대한 지나친 규제 역시 국내 경기침체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과징금ㆍ형사고발ㆍ공공입찰 참여제한ㆍ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4중 처벌로 이어진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이 같은 중복처벌을 피하고자 일괄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2009년 건설업 입찰 담합을 조사해 119개 사업자에 총 1억2920만파운드(한화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네덜란드 경쟁국(NMa) 역시 2008년 입찰담합과 관련해 토목과 도로공사 분야에 각각 7100만유로(한화 930억원), 9400만유로(한화 약 123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끝냈다.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은 담합 벌칙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위법의 정도가 클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위법행위는 처벌하되, 내수경기와 직결되는 건설기업 활동을 지속해나가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입찰담합의 근본 원인인 낙찰제도도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국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고 ‘표준시장 단가’도 정착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이어온 최저가 낙찰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원가율 100%를 웃도는 토목현장이 많은 게 그 증거다.

 미국, 유럽, 일본은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를 도입해 가격뿐 아니라 품질도 함께 추구한다. 이처럼 정부와 발주기관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있어야 종심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경기침체 해법으로 떠오른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시각 역시 국내와 해외 주요국은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민간자본 위주 3150억 유로(한화 416조) 규모의 SOC 투자계획 승인했고, 영국은 2020년까지 전체 SOC 투자의 79%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영국은 높은 민자사업 입찰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Sharing)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그러나 국내 민자사업은 일관성 없는 민자정책으로 신뢰를 잃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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