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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 3% 성장 이루자<2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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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16-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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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모른 척하는 발주처…"지급기준 없다" 핑계만

건설사 피해 커지는데 정산기준 마련 하세월 국토부 연구용역 중에 기재부 또 용역시행 지연
소송으로 가라는 발주처 최종 판결까지 수년 걸려 보상받은 업체 아직 없어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의 분쟁과 소송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건설공사에서 시공사 탓이 아니라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될 경우 현장사무실 유지비용과 같은 공사 간접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가 논쟁거리다.

 건설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2012년 전후다. 이전에도 간접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로 갈수록 공사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부문을 감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사별로 다수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일부 발주기관은 간접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甲질’을 하기도 했다.

 정산기준 마련중…곱지 않은 시선

 연이은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이기고,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간접비는 지급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간접비에 대한 논쟁은 지급 여부에서 지급 규모로 옮겨간 상태다.

 발주기관들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놓는 핑계 가운데 하나가 ‘주고 싶어도 얼마를 줘야 하는지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원(KDI)에 연구용역을 줘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건설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기재부가 또다시 용역을 시행하면서 정산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간접비 지급을 미루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기재부가 또다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법령과 계약예규에서도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발주기관 ‘소송으로 해결하자’

 발주기관이 간접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또다른 핑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통해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핑계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핑계로 비용 증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고 싶어도 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라고 전했다.

 간접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발주기관의 책임 떠넘기식 행태에도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최종 소송결과가 나와야 집행을 할 수 있다며 ‘소송으로 가라’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은 물론 패소할 경우 미지급 간접비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하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의 경우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처음 이슈가 됐고 진행속도가 빠른 건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례가 첫 대법원 판결인만큼 소송을 통해 간접비를 받은 건설사는 아직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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