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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정상가동’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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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6-0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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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公共공사비 정상궤도 복귀 시급

 과거 낙찰률 얽매이는 발주처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올해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 가동된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공공공사의 원가율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단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면서 공공공사비 산정 수준이 높아지고 낙찰률도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그 폭이 원가율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킬 만한 수준일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발주기관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발주기관들이 낙찰률 상승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률 상승은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른 공공공사비의 정상화 수순이지만 낙찰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만들면서 단가심사와 관련, 표준시장단가 공종 등 고정비용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18%~±22%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고정값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가 주어지면서 발주기관이 임의대로 낙찰률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낙찰률이 무한정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발주기관이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최저가낙찰제상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이다.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 이후 낙찰률이 80%대로 상승 가능한 것은 그만큼 최저가낙찰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발주기관이 73%라는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의 연착륙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설정한 것도 기존 낙찰률에 지나치게 미련을 둔 결과물이다.

 입찰가에 손을 대지 못하는 고정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 경우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정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저가 투찰을 유도해 낙찰률 상승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현장에서 저가 하도급이 만연하고 숙련 인력과 고품질 자재의 투입을 막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되고 표준시장단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공공시장의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과거의 낙찰률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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