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평제 '입찰가격 보장' 藥될까, 毒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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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6-03-09 09:31본문
예가대비 77% 미만 투찰 '-5점'
덤핑수주 방지 목적이지만
고정비 비중 높을 경우
오히려 적자시공 가능성
종합평가 낙찰제(이하 종평제)가 덤핑 수주 방지를 위해 보장키로 한 입찰가격 평가 항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행정자치부가 시행시기를 오는 5월로 유예해 그 이전에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조달청의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준용해야 한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할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기준 마련 없이 오는 5월 입찰공고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해 설명회에서 제시한 초안에 비해 세부기준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입찰가격 평가에서 덤핑 수주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77% 미만으로 투찰하면 5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기준은 고정비 항목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오히려 적자 시공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입찰가격 배점은 35, 40점, 45점으로 종평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적정 낙찰률을 보장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는 표준시장단가와 법정경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건설공사가 많은데 예가 대비 77%에 묶여 적자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배치기술자 등의 문제도 종심제와 마찬가지로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부가 시행시기를 오는 5월로 유예함에 따라 그 이전에 건설공사를 발주해야 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조달청의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추정금액 815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1공구)를 오는 5월 이전에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달청 종심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종평제는 행자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별도로 수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도 “아직 사업부서에서 오는 5월 이전 발주를 의뢰한 건설공사는 없는 상태”라며 “종평제는 시범사업을 치르지 않아 5월 이후 시행해봐야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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