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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공기연장…건설사 늘어나는 간접비에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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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16-03-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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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뤄지는 대형 공사에는 간접비라는 것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들어 겨울철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경우 다시 재개되기까지 발생되는 유지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당연히 비용인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대방이 공기업일 경우 돈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연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인데, 7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됐고, 연평균 80일의 휴지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들은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기간 쉴 때, 건설사가 현장 보존과 유지를 위해 투입하는 각종 시설 비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7개 건설사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간접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5개 건설사는 6개월 뒤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업계에선 앞으로의 관계를 감안해 알아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는 안할거냐, 이례적으로 압박이 들어왔고요. (결국)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간접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현 국가계약법은 공사과정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실비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 건설사가 몇년에 걸쳐 계속하는 공사도 1년 단위로 쪼개 계약이 이뤄지는 현실도 간접비 논란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산배정이나 겨울철 공사 중단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공사 중단의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론 1년 단위 공사다 보니 간접비는 이미 끝난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돼 버리는 셈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민수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공사 발주 방식을 장기 계속 공사에서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받는 계속비 공사로 바꿔야 하고 분쟁에 따른 요소를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명시를 해야 하고 분쟁 관련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활성화 돼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간접비 미지급 및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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