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6-02-24 09:48본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한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20일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인 중흥종합건설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금액 중 사상 최대 수준이다.
중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5만을 주지 않았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는 하도급대금 5억9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나 주면서 지연이자 90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조사 직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30억원에 가까운 데다 피해 수급사업자도 100여개를 웃도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과장김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적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삼부토건,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군장종합건설 등 8곳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서도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광기업에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중흥종합건설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이미 작년 하반기 과징금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적발된 건설사가 3곳, 과징금 4000만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