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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제안’ 허용… 본회의 관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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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6-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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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투법 등 처리… 원샷법도 청신호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갈등해온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도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1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ㆍ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민투법 개정안’은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우체국과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지 한 달여만이다.

 같은 해 11월30일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부정당업자제재에 7년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아울러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특별법은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ㆍ자금ㆍ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본회의 의사일정이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인데다 당ㆍ정ㆍ청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법안’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2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할지 여부를 비롯해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조율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의 첨예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열기로 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하루 연기했으며, 국회 집무실을 찾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 쟁점법안들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전달한 상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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