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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낙찰제' 시범사업 지지부진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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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6-0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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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담을 '지방계약예규'발표도 게걸음

행자부, 조달청 종합심사제

세부기준 발표 이후로 미뤄

늑장 행정업무, 신뢰성 저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세부심사기준 발표 시기가 또 지연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도 예고한 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이를 시행할 지방계약예규 발표마저 지연되면서 정부 3.0을 강조해온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츼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종평제 세부심사기준을 담을 ‘지방계약예규’ 발표 시기를 조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발표 이후로 미룬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심의 및 조달청 등과의 협의 등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종평제는 지자체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마련된 입찰제도이며, 행자부는 지난 11월18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에서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세부심사기준안은 적격성심사와 종합평가의 2단계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공실적(70점)과 신용평가(30점)를 평가항목으로 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 적격성심사를 거쳐 가격과 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 적정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점자가 나올 때에는 낮은 가격입찰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부심사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1월 말 발표를 계획했지만) 아직 협의 중이며, 시기는 미정”이라며 “다만 조달청에서 종심제 세부기준안을 발표한 뒤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기준 초안은 이미 나온 상태고, (11월18일 열린)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제시된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에 맞춰 지난 12일 건설사와 관련 협회, 단체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 설명회’를 열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도 세부심사기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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