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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심제 시공평가 만점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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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6-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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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95점 이상 확보 현실적으로 어려워…로비 등 부작용 우려

 업계, 입찰금액심사 감점규정도 개선 필요…저가투찰 우려

 기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개선 요구도 잇따라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시공평가 만점기준 및 입찰금액심사 감점규정 등 심사세부기준안에 대한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심사기준안에 대해 각 건설사별로 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크게 3∼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사와 중견이하 건설사 등 기업규모에 따른 이견이나 특정업체별로 유ㆍ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수행능력 50점 중 15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평가점수 만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달청은 시공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만점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나 앞서 지난 2년간 집행된 시범사업에서는 92점 정도를 만점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단 중견이하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사들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공평가점수를 공식 집계, 활용하도록 한 것이 불과 1년여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만점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많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잛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95점 이상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적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90점 수준으로 낮춰 평가점수를 축적하고 향후 조절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또 “이대로라면 시공평가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해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점을 매기는 입찰금액심사 방법(산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준안대로 균형가격을 초과해 투찰하는 경우 균형가격 이하 투찰에 비해 2배 감점을 부여할 경우, 저가투찰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업계는 시범사업에서는 오히려 균형가격 이하로 투찰했을때 추가 감점을 했던 만큼, 자율적인 가격경쟁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를 위해서는 균형가격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초과했을때 감점이 2배라면 어떻게든 낮은 금액을 써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수주전은 저가경쟁 양상으로 흐르고, 적정 공사비 확보는 또다시 소원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 운영했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가 제도는 가격만 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PQ절차가 꼭 필요하지만, 종심제에서 PQ는 사실상 무의미한 중복심사인 만큼, 합리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는 물론 개별 업체들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내용별로 취합된 의견에 대해 검토에 착수, 빠르면 이번주말께 확정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조달청은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중이긴 하나, 시공평가 만점기준의 경우 현행 약 30% 이상의 건설사가 95점 이상의 시공평가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입찰금액심사 감점규정은 정부 및 발주자(수요기관)의 재정 및 예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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