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부도'관리 어려운 발주처, 원사업자에 피해 떠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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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6-03-18 09:44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하도급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달아 발주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 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라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수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공사관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 확인·관리 업무 등이 발주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수급사업자가 부도 처리될 경우다.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현장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에 대한 대금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기관은 자재·장비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기성상황, 자재납품 상태, 장비사용 실태,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을 확인, 처리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과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원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전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시공 품질과 공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권한은 공사관리 조정 수단 역할을 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권한이 발주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공사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전체 공기나 공종과 관계 없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수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섣불리 확대하기보다는 예상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발주기관의 직불 범위를 자재·장비업체는 물론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부담 전가 금지, 부당한 대위변제 요구 금지 등을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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