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청사•아동복지시설 ‘민간투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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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16-03-03 11:33본문
민투법 개정… 민간사업자 BTL 제안 ‘길’ 열려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영역이 확대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대상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지방경찰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시설을 갖춰야 하고 경찰서는 범죄인 감치 등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그동안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됐던 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위주로 이뤄졌던 민간제안사업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중소건설사와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안전·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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