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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기업, 종심제 세부기준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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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6-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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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용량별 차등 ‘가닥’

100㎿ 기본으로 500㎿까지 공사수행능력 나눠 평가

한전, 송전선로는 ‘길이’ 전력구는 ‘공법’으로 갈 듯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종합심사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전력공기업도 세부심사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내달이면 초안이 나올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공기업의 종심제 세부기준은 크게 공사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송전선로 등 송ㆍ변전 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발전소 건설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 등이다. 이 가운데 발전공기업은 동서발전이 중심이 되어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해말 TF를 구성해 현재 평가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완성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평가기준이 공법이 아닌 발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100㎿를 기본으로 해 500㎿까지 공사수행능력을 차등해 평가한다. 나머지 기술자배치나 사회적책임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비슷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술적인 평가기준은 과거 최저가 공사에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해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TF 출범 시 실적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3월 중 초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실적사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초안이 완성되면 다른 발전공기업들과 세부심사기준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 당장 오는 4월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 1공구(496억원),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북당진∼신탕정(556억원) 등 2건의 종심제 대상공사를 입찰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공사 1건을 종심제 시범사업을 집행하려 했으나, 해당 공사가 설계 완료 후 300억원 미만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종심제를 적용하게 됐다.

이번 2건의 대상 공사는 가공 송전선로와 전력구공사로 평가기준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한전 관계자는 “가공 송전선로는 그동한 수행한 송전선로 공사의 길이 및 도체 수를 고려하고 있다. 전력구는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공법으로 평가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달말이나 늦어도 4월초까지는 세부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기술 평가기준 외 나머지는 기재부의 계약예규를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발주될 공공 발전소 공사로는 2000억원 규모의 신서천 기전공사(중부발전)가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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