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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종평제' 건설공사 발주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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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6-0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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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조달 2건 뿐…지방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기준 마련 지연

3월 하순 이후부터나 속도 전망…재정 조기집행 차질 우려도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및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계약예규 개정 및 주요 발주기관의 기준마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 및 재정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심제 및 종평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 발주된 물량은 중앙조달(조달청 집행)방식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달초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한 직후 고난이도 공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 안민터널)건설공사를 최초 발주했다.

이어 최근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의 SJA jeju 국제학교 신축공사도 종심제로 선보였다.

제주 국제학교 신축공사는 추정가격 661억원 규모의 일반공사로, 내달 7일 사전심사(PQ) 서류 접수를 거쳐 오는 4월15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조달청보다 앞서 더 많은 시범사업을 집행했던 공기업들을 비롯,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종심제 또는 종평제 방식의 공사 발주는 아직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무엇보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 및 개별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종평제 세부심사기준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담을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기준 확정 이후로 미룬바 있다.

그러나 이달초 조달청 세부기준이 확정됐음에도 지방계약예규 확정시기는 오리무중으로, 자연스레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등의 공사 발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간 특례를 통해 이미 다수의 시범사업을 집행했던 4대 공기업 등 여타 발주자들의 자체 세부기준 역시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개별적으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는 하나, 아직 발주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곳도 있어 첫 공사발주가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및 재정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당장 기준안을 마련한다하더라도 의견수렴이나 검토과정 등을 거치면 빨라야 3월 하순부터나 정상적인 공사 발주가 가능할텐데, 정부나 발주자가 과연 경기회복이나 조기 발주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써 2년 넘게 특례와 시범사업 등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기준 마련 및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발주자 등이 서로 책임을 피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기준마련 및 집행을 주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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