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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담합 과징금 폭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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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6-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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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LNG 저장탱크 사업 전원회의 개최…6000억원 이상 부과 전망

이르면 다음달 중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과징금 폭탄이 터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최대 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제재 대상 건설사에 전달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통영·평택·삼척 등의 생산기지에 LNG 저장탱크 27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2012년에 걸쳐 저장탱크 2~4기씩, 총 12건으로 나눠 입찰이 집행됐다.

생산기지별로 보면 통영이 7기, 평택과 삼척이 각각 8기, 12기 등으로 낙찰금액 기준으로 총공사비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사만 보더라도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경남기업 △한양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동아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한화건설 △삼부토건 △도원엔지니어링 등 15개사다.

시장에선 이번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건설 입찰담합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인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과징금(435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담합 처분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2011년 이전에 발주된 10건의 공사에 대해선 담합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사업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총 17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도 같은 이유로 2009년에 집행된 입찰을 포함해 제재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처분시효가 5년인데도 입찰이 집행된지 10년이 넘게 지난 2005년 입찰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LNG 저장탱크의 총공사비가 3조원을 웃도는 만큼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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