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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제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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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16-0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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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법’2년반만에 통과…지자체 청사ㆍ경찰서는 제외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이뤄짐에 따라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경찰서,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8월 개정안을 처음 제안한 뒤 2년 반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회기반시설 범위가 기존 49개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등이 추가돼 53개로 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사업이었던 BTL도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였다.

 이로 인해 일감 부족에 시달린 민자업계는 이번에 추가된 4개 시설은 물론 기존 BTL도 사업 발굴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이 통과해 민자시장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추가된 시설은 중소형 일감이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중소건설업계가 민자시장에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지가 많아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지만 수요적인 측면이 고민스러워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 등에 상당 시간이 걸려 당장 가시화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또 제안해도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업화하는데 힘들어 주무관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자업계는 이 처럼 법 개정을 일제히 반기면서도 지자체 청사와 경찰서,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서와 지자체 청사 등이 대상에서 빠진 점이 가장 아쉽다”며 “특히 전국의 지자체 청사는 노후하고 재정도 부족한 데다 복합화 가능성이 많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적합한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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