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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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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16-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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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자 전환방식 촉각

現민투법상 전환근거 없어

부산~울산 고속도로 처럼

민간사업자에 운영권 넘겨

건설비 회수 가능성 높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서울∼안성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 발주에 이어 건설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마땅한 방식이 없어 고속도로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넘기는 전제로 건설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서울∼성남 구간(17.68km) 5개 공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어 성남∼안성 구간(53.44km) 9개 공구는 곧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간은 도로공사가 우선 건설한 뒤 완공 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 재정 발주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유사한 방식을 추구한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당시 민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혼용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전환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아직 민자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안성 구간을 재정으로 건설한 뒤 운영권을 민간에 팔아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애초에는 서울∼안성 구간에 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호법~하남)와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시설개량공사에 적용한 민간자본활용 방식이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민간투자법상 시행 근거가 없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설개량공사에 적용한 민간자본활용 방식은 공사비 조달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부채 증가, 하도급 대금 지급 전액 보증 등의 리스크가 커 대형 국책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며 “부산∼울산 고속도로처럼 재정 발주후 민자로 전환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순 도급 성격이라 입찰 참여와 시공에 부담이 줄어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머지 순수 민자 방식으로 건설할 안성∼세종 구간(58㎞)은 지난 해 말 GS건설 컨소시엄이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제안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적격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제3자 공고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2020년께 착공하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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