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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합리적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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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6-04-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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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사 범위 줄이고 턴키공사는 제외해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청이 별도 지정한 공사용 자재에 대해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중소자재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종합 20억원,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는데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콘크리트·레미콘, 전기, 화학, 가구, 금속, 기계, 목재·종이, 섬유 등에 걸쳐 127개 제품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현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공사용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공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아닌 발주기관이 자재를 구매하는 까닭에 현장에 적합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자재가 납품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부실공사는 물론 하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하자의 원인이 자재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발주기관, 건설사, 자재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칫 발주기관의 자재 공급이 공정에 맞춰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발주기관의 직접 구매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할 여지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상공사의 범위를 줄이고 발주방식에 따라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공사를 종합 1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자질이 부족한 중소자재업체의 경우 상시 퇴출하고 조합을 통한 업체 선정방식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자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정작 같은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을 홀대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제도가 아닌 업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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