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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설정·추가공사 대금 미정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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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6-03-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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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2개 건설사 대상 직권조사 실시…자진시정하면 제재조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설정과 추가공사·계약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과 추가공사·계약변경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대금 미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가 유보금 관행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설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사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28% 정도는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됐다고 응답했다.

 유보금 설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했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도 35%를 웃돌았다.

 유보금과 함께 추가공사·계약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도 이번 조사의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수급사업자의 55%가 추가공사·계약변경 때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을 설정하고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안으로 1∼2차례에 걸쳐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원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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