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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일반적 현상이지만, 법적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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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16-03-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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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항목으로 돌관공사비 보전 해주던 '업계의 룰' 깨져돌관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근로자 파업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공기가 빠듯해지는 건 물론, 애초에 발주자가 공기를 짧게 산정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공 발주처가 주 5일 근무 현실을 고려치 않고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발주처가 직접나서 돌관공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지난 2002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 측의 경기장 조기 준공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현장에 돌관공사를 지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돌관공사는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산업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그동안 재판이나 학계에서는 그 개념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사기간 준수의무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돌관공사는 실제 공기가 그대로 지켜져 ‘물량변동도 없다 보니' 추가공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외국에서도 돌관공사는 ‘설계변경 외’ 계약금액 변경사유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기한 건설계약관리연구소 연구원은 “계약예규에 공기연장 기준은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데, 돌관공사 같은 ‘공기 단축’ 상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입증 자체가 어려워 소송을 가도 부분적으로 말고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역시 이 ‘룰’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

원고(O사)는 2010년 피고(H사)로부터 132억원 가량의 ‘탱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고가 선행공정인 기초 토목공사를 4개월 늦게 하는 바람에 착공도 늦어졌다. 원고는 피고 지시로 야간ㆍ휴일에도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해 공기를 지켜냈다. 돌관공사 비용은 22억원에 달했다. 원고는 사채를 끌어다 공사비를 충당했지만, 피고는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회사 내부 사정’이 이유였다. 원고는 부도직전까지 갔고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 피고는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까지 보증사(서울보증)에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돌관공사비 22억원 중 15억원을 지급하고, 공사 이행보증청구도 취소하라고 조정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저가공사와 무리하게 차입한 돌관공사비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피고가 내놓은 15억은 원고가 아닌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건설업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상처뿐인 승리'라며 “법원이 돌관공사를 인정한 건 반갑지만, 건설산업 내 부조리를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여지는 남았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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