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킨 국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6-03-22 13:03본문
국방부가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최종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위는 지난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첫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무분별한 소송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됐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00건설사업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발주기관인 국방부와 시공사인 A건설에 통보했다.
앞서 A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발주한 이 공사에 대해 지장물 철거, 이설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기가 87일 연장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 7억5487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기 연장에 대한 A건설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요된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가 제3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A건설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국가계약분쟁위에 다시 조정을 청구했다.
국가계약분쟁위는 (사)한국원가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3의 원가계산기관을 선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하도록 했고 감정 결과 산출된 4억4651만원을 국방부가 A건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감정 결과가 애초 책임감리원이 검토한 간접비(6억7169만원)보다 30% 이상 적게 나오면서 A건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은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방부가 조정 결과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A건설은 물론 조정을 주도한 기재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이외에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지체일수 산입범위 등으로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분쟁위가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국방부가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에 재고를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거부해 당황스럽다"면서 "국방부의 결정으로 국가계약분쟁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