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신기술 개발실적 평가 개선… 개발참여 업체 많을수록 점수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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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16-03-15 10:40본문
오는 5월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기술 개발실적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가운데 신기술 개발에 대한 건설사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신기술 활용실적 감소를 내세워 건설사의 신기술 개발을 등떠밀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PQ 기술능력분야 항목 중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신기술 개발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신기술을 공동개발하더라도 참여업체 수에 상관없이 개발실적을 각각 인정받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실적의 경우 신기술 보유, 자발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수행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신기술 활용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신기술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중견건설사의 신기술 개발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건설사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기술 개발에 평균 3년 정도가 걸리고 원천기술이 없으면 2배 수준인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신기술 개발비용이 어림잡아 1년에 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게는 6억원에서 12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이 신기술의 공동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신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힘들고 공동 개발의 경우에도 참여업체 수로 나눠 평가하면서 신기술 개발 촉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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