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간이형 종심제..."대형공사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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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24 08:53본문
10년만에 종심제 전면개편 기류
건설업계, 기재부·조달청에 건의
고난도 공사만 종심제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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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를 중심으로 2019년 도입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전면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는 적격심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전했다. 고난이도와 실적제한 대상공사만 한정적으로 종심제를 적용해 ‘페이퍼 컴퍼니’의 유사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종심제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22일 대한건설협회는 조달청과 건설경기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100억원 이하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함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간이형 종심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중소건설사의 견적 인력 부족 현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간이형 종심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견적대행사가 입찰시장의 키플레이어가 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균형가격 형성 과정에 견적 대행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입찰 브로커에 의한 유사 담합 등 범법 조장 우려가 크다는 점도 꼬집었다.
다만 적격심사로 전환 시 낙찰률이 재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가심사에서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품셈 대비 단가비율 90%)를 활용해 낙찰률 중복 적용이 발생함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순공사원가의 98% 이상 투찰 의무화’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해달라는 제안도 추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조달연구원을 중심으로는 대형공사 분류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국가계약법이 규정하는 대형공사 정의(추정가격 300억원 이상)는 2007년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18년 간 동일 기준을 운영하며 중소규모 공사에 대형공사 발주방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8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준체제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함께 견적 능력이 부족한 입찰자가 기술력을 심사하는 종심제까지 들어오며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200억원 규모까지는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간이형 종심제는 300억~500억원 구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심제 도입 10년 만에 간이형 종심제를 중심으로 제도 전면 개편의 기류가 흐르며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중견사 관계자는 “어차피 어떤 발주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운찰제 요소를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종심제보다는 적격이 더 낫다”며 “종심제보다 견적을 내기 수월해 대행사의 개입 여지가 줄고 균형가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 담합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견적 대행업체를 통해 손쉽게 입찰에 참여했던 중소건설사들은 긴장한 기색이 엿보인다. 대전의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면 견적 인력을 제대로 갖춘 건설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동안 견적 프로그램을 돌리는 대행사에 의존하며 입찰제도 공부에 소홀했던 업체들은 당분간 시장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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