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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ㆍ12조원 규모 민자사업에 물가특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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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12-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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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한 축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민자시장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자, 최근 마련한 ‘물가특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사업당 최대 2000만원의 공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의 차이인 8.8%의 50% 수준인 4.4%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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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재-고양 고속도로와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총 11건, 12조원 규모의 사업에 물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재-고양 고속도로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총사업비가 2조5000억원 규모인데, 특례를 활용해 1000억원씩 추가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11개 사업이 2000억원 내외로 사업비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분에 대해 그 초과분을 보전해주는 옵션상품을 출시해 적용하고, 상품 가입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량운영형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한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내년 6월 중으로 제3자 공고하고,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내년 9월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민자법인의 운영이 마무리된 이후 개량이 가능했지만, 지난 10월 관련 법 개정으로 운영 중인 노선도 가능해졌다.

현재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금호건설이,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현대건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 민자시장에서 이번 대책의 약발이 먹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월 정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총사업비를 최대 4.4%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민자 활성화 대책에도 건설투자자(CI)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어서다.

실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자사업은 물가특례를 적용해 총사업비를 2800억원 올렸지만, 업계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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