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톡] 설계부터 시공까지...건설현장 덮친 ‘벌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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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03-18 09:24본문
채희찬 건설산업부장= 조달청이 4월부터 공공주택 발주를 앞두고 행정 예고한 심사기준안이 업계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죠?
최지희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발주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LH의 평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업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LH의 발주 기준은 조달청을 포함한 다른 발주기관보다 현저히 까다롭고 지나치게 정성적이어서 업계에 ‘갑질’ 조항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달청으로 업무 이관되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죠. 특히 건설 전문가들 모두 인천 검단 사태의 핵심은 레미콘 등 관급자재에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인데, 관급자재 적용 기준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가 대부분 마감공사 및 자재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 = 시공에서는 과도한 벌점 조항 신설을 가장 우려하는데, 설계ㆍ감리 업계 반응은 어떠한가요?
안재민 = 설계ㆍ감리 업계도 벌점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벌점 기준이 신설됐는데요, 특히 주요구조부 관련 벌점에 대한 추가 감점이 5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공공주택 발주에서만 벌점을 이토록 강화한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발주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요 구조부 부실에 대한 추가 감점은 과도한 이중제재 사항으로, 직전 반기 벌점만 적용하는 시공분야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부분입니다.
채 = 업계에서는 조달청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죠?
최 = 일단 대한건설협회가 주요 시공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종합 의견을 조달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LH 입찰제도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비판이 매우 거셌던 만큼, 조달청 이관을 계기로 정상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조달청이 LH의 단순 발주 행정업무 처리 외주 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날 선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주 쿼터제가 없어진 가운데 시공평가결과 심사 운용과 벌점 조항이 입찰 참가자 축소로 이어져 소수 업체의 수주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안이 이미 높은 적격요건(93점) 및 건설안전평가 배점제(5점)를 운용 중인데 여기에 시공평가결과까지 심사하고, 만점기준(95점)도 기존보다 5점이나 상향 조정하면서 만점 충족 업체가 극소수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 =여기에 주요벌점이 또 신설됐죠?
최 = 공사품질관리심사 내 벌점 심사 또는 합산벌점 심사와 중복되며 이 역시 특정 업체의 수주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점이 최대 4점에 달하는데, 이를 보완할 사회적책임 가점은 2점에 불과해 해당 업체들은 공공주택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특히 LH 철근 누락 해당 업체들이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 또다시 과도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절한 기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 설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수 대형사들에 일감이 몰릴 것이란 대목입니다. 현재의 벌점 및 신설 조항 면면을 보면 중견사들은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공은 물론 설계에서도 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사들은 이번 제정안으로 LH 사업 수주에서 배제되며 업체 다수가 부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업체들은 주요벌점 심사 삭제가 바람직하지만, 만약,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시행일 이후 부과받은 벌점에 한해 적용하되 배점 및 감점 폭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 = 업계의 요구가 조달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최 = 조달청은 일단 발주를 해보고, 문제가 되면 추후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은 해당 제정안으로 19일과 20일에 걸쳐 업계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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