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부추기는 분리발주] 발주처 '갑질' 독소조항, 곳곳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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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1-30 09:10본문
발주처, 사전 조사 자료 제공 미흡
현실 반영 못한 설계보상비도 문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발주 및 입찰 단계 곳곳에 있다. 단가 상승을 유발하는 특정 공법·스펙·특허 반영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찰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건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까지 추가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부실한 지반조성보고서에 따른 설계변경과 만원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노선 변경)까지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이 입찰안내서에 수두룩하다”며 “특히 발주처가 제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자료가 현실과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용역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적정한 업무를 시키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사업’만 해도 유찰됐던 공구를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 할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후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의 경우, 차선 개수는 적지만 24시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계 보상비도 문제로 지목된다.
설계비는 토목공사의 경우 턴키 기준 5% 이상 발생하는데 탈락 시 보상률은 2%에 불과해 그 차액은 입찰자 몫이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설계보상비를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4%, 기술제안입찰에서는 2%로 상향해야 입찰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차례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도 ‘독소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이미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됐던 사업인 만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명백한 가격산정 오류를 감안해 일부라도 공사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물가변동 기산점을 ‘계약체결일’로 하다 보니, 최초 발주시점부터 1∼2년간 발생한 물가변동분이 수의계약에 누락돼 건설사의 손해가 되레 증가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현재의 유찰 사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바꿀 수 있는 독소조항은 일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찰 단계에서 수의계약 전환 과정까지 바꿔야 할 독소조항이 수십개에 이른다. 관련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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