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L 공사비 갈등 봉합될까…분쟁조정위 조정안 수락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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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12-29 13:31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대학시설과 교육시설 등 다수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프로젝트가 공사원가 폭등 여파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방편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통해 직산초 외 4교 BTL(386억1100만원) 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안이 나온 것인데, 이를 토대로 사업주체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직산초 외 4교 BTL 관련 조정안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분쟁조정위가 개최된 이후 약 3주 만이다.
조정안에는 약 4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 수준인 32억원가량은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상 ‘고시일’로 설정된 총사업비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수정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기존에 책정된 모듈러 비용에 대한 상향분이다.
불변가인 총사업비 기준점을 바꾸는 내용을 조정안에 담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고시일이 아닌 가격산출시점으로 고시토록 규정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측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 탓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될 수밖에 없다.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적법한 고시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판단 아래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금껏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측이 조정안에 담긴 금액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간사업자 측은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1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관청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조정안은) 저희가 어느 정도 분석해 도출한 사업비나 기준시점에 대한 부분을 RFP에 명시했고, 업체는 이를 인지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다 최종 협상까지 한 사업에 대해 조정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골자”라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학교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보라는 의미인 것 같다. 내부적으로 깊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수 BTL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학시설 및 교육시설 BTL을 추진 중인 30~40여 개 SPC(특수목적법인)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등에 수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가격산출시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한 만큼 직산초 BTL이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다른 사업에도 일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최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와 만난 자리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쟁 조정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 직산초 BTL이 원만히 합의되더라도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킬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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