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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유찰] 유찰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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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1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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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설계 보상비 현실화 가장 시급
관급자재ㆍ전기공사 등 분리발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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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기술형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형입찰은 일반 입찰과 달리 입찰 시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 해 입찰 참여 자체로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현재 턴키 입찰 및 대안 입찰에서 보상비는 공사 예산의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점수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찰 참여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대형공사 입찰 52건에 대한 실제 설계 소요비용을 분석한 결과, 턴키공사에서는 기본설계 2.63%, 실시설계 2.74%가 발생했고, 대안 입찰에서는 기본설계비가 무려 공사비의 4%나 차지했다. 정부의 2% 범위 내 차등지급으로는 턱도 없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에서 설계보상비가 최소 3%까지는 올라와줘야 입찰 참여에 부담이 없다. 최근에는 설계보상비 문제로 지역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발주처가 이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형 입찰에서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분리 및 분할 발주다.

특히 건설업계가 가장 문제로 꼽는 부분은 ‘관급자재 설치·시공 분할발주’다. 현행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따라 추정 가격 4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관급자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공사가 관리하는 기술형입찰의 취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적인 공정 관리가 어려워, 하자 발생 가능성도 올라간다.

심지어 이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건설사가 아닌, 발주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중소벤처기업부의 강요로 관급자재를 의무 구매하는 과정에서 설치공사까지 분리하다 보니 품질도 떨어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수가 어려워 입주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가뜩이나 높은 기술형입찰 유찰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기술형 입찰 공사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긴급복구공사와 기밀유지공사,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곤란한 경우(기술형 입찰)의 사업을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대부분 공사가 분리발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건축본부장은 “턴키공사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를 해외에서 본 적이 없다. 설계 및 자재조달, 시공까지 모두 건설사가 책임져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만 공사를 쪼개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앞에서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형입찰 확대를 주장하지만, 뒤로는 중기부ㆍ산업부 등과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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