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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내 건축비 현실화...최대 1.47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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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1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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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건설현장의 건축비가 현실화된다. 신규 사업부터 최대 1.47배 상승해 반영한다. 건축비를 높여 건축 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다.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서울형 건축비 기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존 기본형 건축비 대비 최고 1.47배 인상을 확정했다. 임대주택 택지개발 등 일반 사업지의 경우 최고 1.2배가 적용되고, 도심의 50층 이상 초고층 하이앤드 사업지인 전략사업지에 이같은 건축비를 적용한다. 전략사업지는 준주거 지역 이상 용도로 50가구 이상 사업지가 기준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서울시내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며 건축비를 산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인상률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나 분양 및 임대 세대 여부, 지역 등 사업성의 경쟁력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단계부터 적용되지만, 시가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이전 단계로 공사비 산정 논의 단계인 건축 초기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보다 5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급등한 원자재값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같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울형 건축비도 안전한 건축을 위한 비용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달말 확정됐다. SH공사는 이번 서울형 건축비 기준 확정 전인 지난해 고덕강일3단지에 서울형 건축비를 일부 시범적용했다.

앞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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