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작 5년 쓸 시설에 1조 ‘펑펑’…文정부 ‘이 사업’ 감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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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3-11-03 09:42본문
시공사, 감사원에 남부발전 공익감사 청구
논란일던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사업
폐지수순 발전소에 1조원대稅 투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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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시공업체인 세아STX엔테크는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사전 조사를 한 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감사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2019년부터 논란이 된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석탄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석탄 야석장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우선 시공업체들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앞둔 화력발전소에 1조원대 혈세를 투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하동화력발전소만 해도 2026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1~6호기를 모두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정 대로라면 저탄장 시설이 내년 12월 완공인데, 불과 5~6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처음부터 계약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감사청구서에 포함됐다. 시공업체와 발전공기업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구매계약’을 맺었다. 공사계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대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구매계약 형태는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업체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 완공을 한참 앞둔 상황이지만 시공업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태안·하동·영흥·당진·보령 등 5개 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현대삼호중공업·HJ중공업·세아STX엔테크 등 4개 시공업체의 누적 손실액이 약 36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공업체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세아STX엔테크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시공업체는 저탄장 옥내화 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공기업 계약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철저한 감사로 한국남부발전의 위법·부당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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